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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자격증

실업급여신청 신청방법 총정리

by 아나이스의 별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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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이렇게 해보세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신청 대상입니다.  피보험자의 취득, 상실 신고서 제출은 반드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실업급여신청을 우편 또는 고용전산망으로 할 수 있으며, 팩스를 이용하여서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을 위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신청-총정리실업급여신청-노동자
실업급여총정리

 

실업급여신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비정규직 포함)가 퇴직을 하여 이후,  생계를 유지,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로써 근로자라면 누구나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 대상조건

 

-실업급여신청 지급대상은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던 회사가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퇴직하기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업무상 해고 또는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그만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회사를 퇴직한 경우는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퇴사 후 바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이면 실업급여신청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면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60%가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일수] 19년 10월 이후 이직자.  실업급여신청 

피보험기간연령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나, 자영업을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을 경우,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신청-총정리실업급여신청실업급여신청-고용노동부
실업급여신청 총정리

 

실업급여신청 실업 인정일 

실업급여신청을 기관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에 빠른 시간 안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은 원칙적으로 1주~4주 이내에 정해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신청실업급여-총정리고용보험사업장
실업급여신청-총정리

 

실업급여신청방법

  1. 워크넷 (www.work.go.kr) 사이트를  통 해구직을 신청.
  2. 구직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분증 지참)하여 실업급여신청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수강 가능 : www.ei.go.kr
  3.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4. 실업급여신청 담당자와 개별상담을 받은 후 귀가.
  5. 14일 이내 수급여부 인정여부가 결정되면,  관할고용센터에서 개별 통지함.
  6. 방문신청이 원칙이나,  국가 재난상황으로 비대면 상황이 오게 되면 고용복지 플러스(www.workplus.go.kr)  사이트를 통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실업급여신청)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구직자료
실업급여신청-고용보험구직증명

주의사항

-실업급여신청은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퇴직 이후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복지공단에 제출 신고를 해야 퇴직자가 실업급여신청 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가입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의 실업급여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신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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